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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부패행위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 등에게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우편 및 방문신고

    (방문/우편신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화정동), 2층  광주복지연구원 사무처 부정청탁금지법 접수담당자 (61986)

  • 팩스신고

    062)603-8377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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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자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 ·송부, 
                                                                4. 조사기관 : 조사 및 수사 실시, 
                                                                5. 조사기관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6.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별첨. 조사결과가 미흡 할 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에게 재조사 요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바로가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바로가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처리지침」바로가기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바로가기

  • 신고서 양식(자진신고용, 제3자용) (별첨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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