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 등에게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방문/우편신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화정동), 2층 광주복지연구원 사무처 부정청탁금지법 접수담당자 (61986)
062)603-8377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바로가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바로가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처리지침」바로가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바로가기
신고서 양식(자진신고용, 제3자용) (별첨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