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만, 시 ·군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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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비스 (방문 · 통원 등)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 ·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안전 · 위생관리점검), 정보제공(사회, 재난안전, 보건 · 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 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
ICT 안전지원 | ICT 데이터 확인·점검, 유사 시 방문 확인, 유사 시 전화 확인 |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체험여행활동 |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 |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 |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
일상생활지원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지원, 식료품지원, 후원금지원 | |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 ||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지원, 건강보조지원 | ||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
19개소 수행기관 (동구 2, 서구 4, 남구 3, 북구 6, 광산구 4)
* 광주광역시 광역지원기관 - 광주복지재단
13,027명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자
- 독거 · 조손 · 고령부부 가구, 신체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827명 (광역 2, 전담사회복지사 56, 생활지원사 769)
15,239백만원(국비 70%, 시비 30%)
서비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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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및 지원 |
- 권역별 소통방 구축 - 절기 · 명절 시 사업 대상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교육 및 훈련 |
- 인재 양성교육 (직무교육 심화, 역량강화교육) - 성장지원 (워크숍) |
수행기관 지도 · 점검 |
- 모니터링 (시스템, 유선, 현장)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협업체계 구축 |
- 실무협의체 간담회 - 모니터링(시스템, 유선, 현장)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자원발굴연계 및 홍보 |
- 광역단위 자원 개발 및 연계 - 이용자 및 수행인력 수기 공모 및 심사 - 홈페이지 관리(재단 홈페이지 활용) |
목적 :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대상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에 속하는 노인 중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황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능한 자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1순위: 장애인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장애인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 하거나 생활여건 상서비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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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관리 |
- 안전확인 (전화 · 방문상담) - 대상자 안전교육 - 응급상황 모니터링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사후관리 - 응급상황 조치보고 및 시스템 등록 |
댁내 장비의 관리 |
- 댁내장비 모니터링 - 댁내장비 관리(119연계 확인, 장비점검, 장비 설치 및 철거) - 댁내장비 입출고 및 재고 현황 파악 - 대상자 교육,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 |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 | - 이웃주민, 가족, 활동보조인, 생활지원사 등을 통한 응급안전망 체계 마련 |
응급상황관리 | - 시스템 SNS 응급수신 관리 및 실제 응급상황 발생시 대상자 안전확인/119 연계 |
5개소(자치구별1개)
* 광주광역시 광역거점 : 광주복지재단
관할구 | 수행기관 | 수행인력(명) | 사업량(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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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독거노인 | 장애인 | |||
동구 | 조선대학교 노인복지센터 | 1 | 233 | 145 | 88 |
서구 | 서구노인종합복지관 | 2 | 282 | 145 | 137 |
남구 | 남구노인복지관 | 1 | 212 | 145 | 67 |
북구 | 북구노인종합복지관 | 2 | 370 | 148 | 222 |
광산구 | 광산구더불어락노인복지관 | 2 | 325 | 143 | 182 |
거점 | 광주복지재단 | 1 | - | - | - |
총 | 1,422 | 726 | 696 |
362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서비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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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센터 사업 관리업무 지원 |
- 장비이전·재설치 수요파악 후 설치지원 - 대상자 발굴·관리 및 장비현황 파악 및 보고 - 지역센터 일별 정상작동률 시스템 추출 및 공유 - 활동미감지 대상자 수시 파악 후 확인 요청 - 지역센터 현장·시스템 모니터링 - 실무협의체 참여를 통한 응급안전망 구축 지원 |
관할 지역센터 수행인력 성과관리 · 교육지역 |
- 성과관리 - 교육지원(대상자 교육 매뉴얼 제공, 직무교육 및 전산교육 지원) - 수행기관 간담회 진행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시 행정업무지원 |
- 계획수립 파악보고 (지역센터 사업계획 파악, 댁내장비 자체 전수점검·재고관리계획 파악, 장기부재자 관리 계획 파악) - 지역센터 점검 및 평가 - 계획이행여부 파악 및 응급상황 발생처리 파악보고 - 응급상황 발생시 사고 동향 수시 보고 - 기타 의뢰 업무에 관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