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알림 | ||||
---|---|---|---|---|---|
작성자 | 광주복지연구원 | 작성일 | 2022-06-14 14:08:09 | 조회수 | 9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67호, 2022.6.8.시행)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개정내용 |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항) | ▪견습생 등 모집·선발(제3호) ▪장학생 선발(제5호) ▪ 논문심사·학위수여(제10호) ▪ 인정(認定) 업무(제12호)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제14호) |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구조금 지급 (법 제15조)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 | |
이행강제금 (법 제15조의2) |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